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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경북도,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두 달 확정

엄지원 기자 입력 2020-12-30 21:30:06 조회수 2

◀ANC▶

경상북도가 폐수 유출 등이 적발된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두 달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환경부와 갈등을 빚으며

일 년 넘게 처분을 끌어온 경상북도가,

넉 달에서 절반으로 줄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수용한 건데요.



하지만 석포제련소는

또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엄지원 기자

◀END▶

◀VCR▶



경상북도가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두 달의 조업정지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넉 달에서 두 달로 감경한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서를 송달받은 직후입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공장 내 폐수 유출로 30일,

별도 배관을 설치해 폐수를 유출한 행위로 3달,

이렇게 총 넉 달의 조업정지를

제련소에 내릴 것을 경북도에 요청했지만,



도는 처분이 과하다며

일 년 넘게 처분을 미뤄왔습니다.



◀INT▶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는 사실상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우리 경북도에서는

따르기로 했습니다"



조업정지 기간은

내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입니다.



경북도는 24시간 돌아가는 제련소 특성상

안전 확보를 위해 세 달의 준비 기간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원광석을 녹여서 아연으로 제조하는 과정엔

수백 개의 공정이 얽혀 있고,

아연 제련을 위한 전해액 전량을 뽑아내

별도 시설에 보관해야 하는 등

준비 절차가 까다롭다는 게 영풍의 설명입니다.



◀SYN▶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소장

"조업중단을 한 상태에서 (전해액에) 전기가

공급이 안 되면 아연이 재용해 다시 녹습니다.녹는 과정에서 수소가스가 발생하고요. 화재

위험, 심한 경우에는 폭발 위험성 때문에 많은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영풍이 내년 4월,

조업정지를 이행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2년 전, 1차 조업정지 20일 때와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다툼의 소지가 크고,

조업정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단 입장입니다.



영풍은 조업정지 이후 영업 재개를 위해서도

두세 달은 소요돼, 사실상 8개월가량의

조업정지 피해를 입으면서

매출 타격만 최소 8천억 원에 달하고,



지역 주민이 대부분인 직원들의 생계도

위협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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