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는 식당이 많아지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위생수칙을 잘 지키는 식당을
'안심식당'으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개인용 접시와 집게를 사용하고
위생적인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을
잘 지키는 식당의 신청을 받아
심사한 뒤 '안심식당'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안심식당은 입구에
이를 알리는 스티커가 붙여지고,
온라인 포털과 스마트폰 지도 앱에도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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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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