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됩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종교시설 비대면 전환,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숙박시설의 50% 이내 예약이 제한되고
식당에서 5명 이상 모여 식사를 하면
업주와 손님 모두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대구시는 정부 대책과는 별도로
국공립 체육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클럽, 나이트, 콜라텍 외에
감성주점과 헌팅포차에서도 집합을 금지합니다.
밤 9시 이후 대구 식당과 카페는
포장이나 배달만 할 수 있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밤 9시부터
문을 닫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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