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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대구시, 강화된 방역수칙 발표

권윤수 기자 입력 2020-12-23 21:30:09 조회수 3

◀ANC▶

정부가 코로나 확산세를 잡기 위해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일부는 3단계 보다 더 강화된

연말연시 방역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대구시는 정부 대책과 별도로

대구만의 대책을 추가해서

방역수칙을 내놓았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코로나 확산세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대구시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정부 대책과 별도로

대구만의 대책이 추가된 겁니다.



먼저, 식당과 카페의 영업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24일 0시부터 적용되는데,

밤 9시 이후 대구시내 모든 식당과 카페에서는

포장이나 배달만 할 수 있습니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밤 9시가 넘으면

문을 닫아야 합니다.



클럽, 나이트, 콜라텍 등

3종 시설만 집합이 금지된 데에서 더 나아가

감성주점과 헌팅포차에서도 집합을 금지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대구로 원정 모임을

막기 위해섭니다.



◀INT▶채홍호/대구시 행정부시장

"타지역에서 원정 모임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 종사자들의 지역 내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불기피하게 강력한 조치를 취합니다.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체육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놀이공원과 워터파크의 수용 인원을

3분의 1 이내로 제한합니다.



또 긴급 보육을 제외한 어린이집과 경로당의

운영을 금지하고, 민간기업에도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하도록 권고합니다.



대구가 별도로 마련한 대책의 일부는

거리두기 2.5 또는 3단계에 준하는 것들입니다.



이 밖에 정부가 발표한 종교시설 비대면 전환,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숙박시설의 50% 이내

예약 제한 등은 대구도 역시 시행합니다.



식당에서 5명 이상 모여 식사를 하면

업주와 손님 모두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런 방역수칙은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적용합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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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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