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말연시 방역 대책을 강화함에 따라
대구시는 대구만의 대책을 추가해
방역수칙을 발표했습니다.
대구시는 정부 대책과는 별도로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체육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클럽, 나이트, 콜라텍의
집합 금지에서 더 나아가
감성주점과 헌팅포차에서도 집합을 금지합니다.
또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문을 닫게 하고,
놀이공원과 워터파크의 수용 인원을
3분의 1 이내로 제한하는 한편
긴급 보육을 제외한 어린이집과 경로당의
운영을 금지합니다.
이 밖에 정부가 발표한 종교시설 비대면 전환,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숙박시설의 50% 이내
예약 제한 등은 대구도 시행하는데
이런 방역수칙은 오늘 자정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적용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