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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장 조정국면으로

이상원 기자 입력 2020-12-18 21:30:12 조회수 0

◀ANC▶

오늘부터 달성군 일부를 제외한

대구 전 지역이 주택 거래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 지정됐습니다.



과열된 대구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을 거란 예상이 있지만,

지역별 가격 양극화가 심해지고

집값 잡기도 한계가 있을 거란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두 달 전 대구 전역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종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강화됐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두 달 동안 대구에는

5개 단지 아파트 2천 900여 가구가 공급됐는데

미분양물량 없이 모두 청약이 마감됐습니다.



치솟는 부동산 투자 열기를 식히기엔

역부족이었던 겁니다.



결국 정부가 세제와 대출 규제 강화를 추가한 조정대상지역 카드를 대구 대부분 지역에

적용하는 강수를 내밀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대구 부동산 시장은 단기간에 조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NT▶ 송원배 이사/대구경북부동산학회

"세금 폭탄이나 엄격한 대출 규제로 더 이상 집을 사지 말라는 정책이기 때문에 급등하던 대구 주택시장은 진정세를 보이고 다소간 앞으로는 가격도 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S/U)

"대구 전 지역이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동안 수성구에 집중됐던 규제 효과가

약화돼 집값을 잡기가 더 어렵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INT▶ 권진혁 상무/(주) 화성 주택임원

"입지에 대한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학군이 우수한 수성구 요지라든지 또 개발 호재가 명확한 여타 구에서도 입지 양극화는 장기적으로도 더 심해질 거로 예상이 되고"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INT▶(CG)

정성용 교수/대구대학교 부동산학과

"일시적으로 특정 조건에 따라서 다주택자가 물건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일반 과세로 해서 시장의 매물을 풍부하게 늘려서 안정화시키는 이런 정책을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에다

상업지역 안 주거용 용적률을 제한하는 조례가 곧 대구지역에 적용될 예정이어서

과열 양상을 보였던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설지 주목됩니다.



MBC NEWS 이상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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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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