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운영자 '갓갓'의 공범인
25살 안승진에게 징역 10년,
안 씨의 공범 22살 김모 씨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이들이 왜곡된 성관념으로 아동과 청소년 12명에게 회복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을 내리고,
공범 김 씨에겐 범죄 수익금 120만 원을
추징할 것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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