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대구시가 상수도사업본부장에
법령에 맞지 않은 사람을 앉혀
환경부가 과태료 처분까지 내렸다는 소식
며칠 전 전해드렸습니다.
본부장은 업무용 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이 제기돼
감사관실 조사도 받고 있는데요,
대구MBC가 차량 운행일지를 확보해
따져봤습니다.
양관희 기잡니다.
◀END▶
◀VCR▶
대구상수도사업본부에는
관용차가 5대 있습니다.
모두 업무용 차량입니다.
대구시장 등이 이용하는 전용차와는 다르게
출퇴근 등 사적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이런 규칙을
어겼다는 제보가 지난해 11월 중순
대구시 감사관실에 접수됐습니다.
MBC 취재진은 전자식으로 작성된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차량 운행일지를 확보해 따져봤습니다.
[cg] 9월 초에는 경유지와 목적지가
자세히 나오고 이용도
보통 업무 시간에 이뤄진 것으로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관내 일원'에서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이용했다는 게
여기저기서 발견됩니다.//
아침 7시 전에 사업소에 도착해 차를 타고
업무를 보러 갔다는 말입니다.
출퇴근 때 업무용 차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생기는 대목인데, 보통 출근 시간 때
업무용 차를 타고 사업본부에 나타났다는
증언도 감사관실에 들어갔습니다.
[cg] 출퇴근용으로도 쓴 의혹이 있는 날이
2달여 동안 11일입니다.
감사관실의 조사가 시작된 11월 중순 뒤로는
이런 관행은 일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승대 대구상수도사업본부장은
업무용 차를 출퇴근 때 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감사관실은 운행일지를 확보하고
운전자와 본부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결정적 증거인 출퇴근 장면이
찍혀있는 CCTV는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INT▶장재형 전 시청 지회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시지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에는 공유물 사적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의) 철저한 조사 이후 그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지난 10월 28일 상수원인 가창댐에서
잠수사가 실종됐을 때 그다음 날에야
업무용 차를 타고 나타난 것으로
운행일지로 확인돼 업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INT▶이승대 본부장/대구상수도사업본부
"(사고 뒤 물 공급을) 기술적으로 또 시간이 얼마 걸릴 것이냐 본부장이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그 업무를 팽개치고 현장에 가서 지켜보는 게 맞냐,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관실 조사 결과는 다음 주쯤
나올 예정입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