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아침 7시부터 사용..업무용차 출퇴근 때 썼나

양관희 기자 입력 2020-12-11 21:30:07 조회수 0

◀ANC▶

대구시가 상수도사업본부장에

법령에 맞지 않은 사람을 앉혀

환경부가 과태료 처분까지 내렸다는 소식

며칠 전 전해드렸습니다.



본부장은 업무용 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이 제기돼

감사관실 조사도 받고 있는데요,



대구MBC가 차량 운행일지를 확보해

따져봤습니다.



양관희 기잡니다.

◀END▶







◀VCR▶

대구상수도사업본부에는

관용차가 5대 있습니다.



모두 업무용 차량입니다.



대구시장 등이 이용하는 전용차와는 다르게

출퇴근 등 사적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이런 규칙을

어겼다는 제보가 지난해 11월 중순

대구시 감사관실에 접수됐습니다.



MBC 취재진은 전자식으로 작성된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차량 운행일지를 확보해 따져봤습니다.



[cg] 9월 초에는 경유지와 목적지가

자세히 나오고 이용도

보통 업무 시간에 이뤄진 것으로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관내 일원'에서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이용했다는 게

여기저기서 발견됩니다.//



아침 7시 전에 사업소에 도착해 차를 타고

업무를 보러 갔다는 말입니다.



출퇴근 때 업무용 차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생기는 대목인데, 보통 출근 시간 때

업무용 차를 타고 사업본부에 나타났다는

증언도 감사관실에 들어갔습니다.



[cg] 출퇴근용으로도 쓴 의혹이 있는 날이

2달여 동안 11일입니다.



감사관실의 조사가 시작된 11월 중순 뒤로는

이런 관행은 일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승대 대구상수도사업본부장은

업무용 차를 출퇴근 때 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감사관실은 운행일지를 확보하고

운전자와 본부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결정적 증거인 출퇴근 장면이

찍혀있는 CCTV는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INT▶장재형 전 시청 지회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시지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에는 공유물 사적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의) 철저한 조사 이후 그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지난 10월 28일 상수원인 가창댐에서

잠수사가 실종됐을 때 그다음 날에야

업무용 차를 타고 나타난 것으로

운행일지로 확인돼 업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INT▶이승대 본부장/대구상수도사업본부

"(사고 뒤 물 공급을) 기술적으로 또 시간이 얼마 걸릴 것이냐 본부장이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그 업무를 팽개치고 현장에 가서 지켜보는 게 맞냐,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관실 조사 결과는 다음 주쯤

나올 예정입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양관희 khyang@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