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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의원 2명당 보좌관 1명"..지방자치법 개정

홍석준 기자 입력 2020-12-11 21:30:07 조회수 2

◀ANC▶

지방자치법이

지난 1988년 제정 이후 3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바뀌었습니다.



국회처럼 지방의회에도 정책 보좌관을

둘 수 있게 하고, 의회 직원들의 인사권도

집행부에서 완전히 독립시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보도에 홍석준 기자입니다.

◀END▶







◀VCR▶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새 옷을 갈아

입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인사권입니다.



정책지원 인력, 이른바 '보좌관'을

의원 정수의 1/2까지 둘 수 있게 했습니다.



[CG] 경북도의원 수가 60명이니까,

서른 명의 보좌관을 채용해

의원 두 명당 한 명씩 배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도

의회로 완전히 넘어옵니다.



지금까지는 집행부 소속 공무원을

파견 받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국회 사무처처럼 아예 독립된 직렬을

설치하고 선발, 보직, 징계 등

인사권 전체를 의장이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당초 광역의회에 대해서만 검토되던

이 조항들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초의회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반면, 지방의회 별로 조례를 통해 시행 중인

인사청문회의 법제화는 무산됐습니다.



◀INT▶고우현 의장/경상북도의회

"일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내실 있게 제도화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습니다."



권한이 커진 만큼 주민들의 견제 기능도

강화됩니다.



[CG] 주민 감사청구 서명 요건이 시·도의 경우

500명에서 300명으로 완화되고,

이해충돌 논란이 끊이질 않은 지방 의원들의

겸직 상황 공개도 의무화됐습니다.//



한편, 인구 수 기준을 두고 논란이 컸던

특례시 기준이 인구 1백만 명 이상으로 확정돼

포항시의 특례시 승격은 무산됐습니다.



MBC뉴스 홍석준입니다. 영상:임유주 C.G:이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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