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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행협위,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두 달 '1/2 감경'

엄지원 기자 입력 2020-12-09 21:30:07 조회수 1

◀ANC▶

일 년 넘게 끌어온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처분이 비로소 확정됐습니다.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두 달로 감경된 조업정지 처분을 확정했는데,

처분 이행까지는 수 년이 걸릴 예정입니다.



엄지원 기자의 보돕니다.

◀END▶













◀VCR▶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경상북도가 영풍에 두 달의 조업정지 처분을

확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5월, 환경부가 경북도에 위임한

넉 달의 조업정지에서 절반이 감경된 겁니다.



행협위는 폐수 배출 등 영풍 석포제련소의

법 위반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조업정지로 인한 지역 경제의 타격과

국가 소재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감경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영풍이 제출한 환경 개선안도

감경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폐수 무방류 시스템 도입 등

영풍이 기존에 밝혀온 안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 선입니다.



◀INT▶

김수동 영풍제련소 피해공대위 공동대표

"절반이나 감경된 것에 대해선 굉장히 아쉬운

부분.. 영풍의 법 위반에 대해서 정부부처들이

전부 다 인정한 사실이고, 영풍이 지속적으로

법 위반을 해온 데 대한 경고의 의미.."



이로써 조업정지를 둘러싼 환경부와 경북도 간

줄다리기도 일단락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처분이 과하다며 법제처 등

중앙부처에 잇따라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조업정지 처분을 집행하라는 환경부에 맞서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행협위 조정 결과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경상북도는 상급기관의 판단을 수용해

이달 중 영풍에 처분을 통보한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취하합니다.



조업정지 일수가 대폭 감경됐지만

처분 이행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영풍은 법 위반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2심이 진행 중인 20일의

1차 조업정지 건과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으로

다시금 법의 판단을 받을 예정입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 (영상취재 최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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