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대구시가 대구문화방송 라디오 뉴스프로그램인
'뉴스대행진' 보도 내용에 대해 제기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소송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도 대구시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 중
"12일만에 코빼기를 내민
권영진 대구시장"이라는 부분은
대구시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실패한 늑장대처 때문에
대구만 역병이 창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의 코로나 19 대응을 비판하는
의견 표명이 보도의 본질적인 핵심인데
대구시의 반론 보도 요구는
지엽 말단적인 사소한 것일 뿐이라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목적에
기여하는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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