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앞서도 관련 소식이 있었습니다만)
오늘부터
카페나 영화관, 병원 등에서
마스크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에서도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주문하거나 계산할 때도
마스크를 해야합니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도 단속 대상입니다.
김경철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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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시내의 한 제과점.
가게에 들어오는 손님들이
무심코 마스크를 쓰지 않기도 하고,
◀SYN▶손님
"(마스크 착용하시고 들어오셔야 돼요.) 내 마스크 어디 있나..."
들어와서는 아예 마스크를 벗어 놓고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부터는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의
한 달 계도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게 됩니다.
◀SYN▶김민식/안동시보건소 보건위생과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되거든요. 마스크를 착용 안 하면 과태료도 부과되고 하는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음식점과 카페, 대중교통을 비롯해 병원,
영화관, 마트,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
23곳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특히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음식을 먹거나 마실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실외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집회장, 500인 이상 모이는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 청소년이나 마스크를
스스로 착용하기 어려운 장애인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스크도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마스크를 턱이나 코 밑에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와 '코스크'도 단속 대상입니다.
[S/U] "마스크를 썼더라도 이렇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았다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운영자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긴 시설 운영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손님들한테 일일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INT▶ 이재춘 / 카페 사장
"마스크는 착용해야 되겠지만 그 마스크 착용 때문에 개인 사업자한테 미치는 영향이, 과태료까지 부과된다는 게 부담이 많이 되고..."
하지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INT▶ 장호교 감염병관리팀장 / 안동시보건소
"단속 위주가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마스크를 잘못 착용했으면 정확한 착용 방법을 지도하고, 안 썼으면 쓰게 하는 권고를 먼저 하고, 본인이 불응했을 때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또 시설 운영자도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했다면 과태료를 면제받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영상취재 최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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