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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에게만 돈주고.." 부모집 방화 50대 붙잡혀

양관희 기자 입력 2020-10-16 21:30:10 조회수 0

구미경찰서는
형과 동생에게는 돈을 주면서
자신에게는 돈을 주지 않는다며
함께 살던 부모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51살 A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A씨는
어젯밤 9시쯤 구미시 고아읍 주택에
불붙은 두루마리 휴지를 던져 태운 혐의를
받고 있는데, 당시 주택 안에는
아무도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형과 동생에게만 돈을 주고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아 불만을 품고
불을 냈다는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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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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