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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살해 50대 구속 영장‥ 범행 뒤 자수

양관희 기자 입력 2020-10-13 16:00:09 조회수 0

대구 수성경찰서는
다툼 끝에 이웃 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저녁 7시쯤
수성구 황금동 50대 B씨의 집에서
말다툼하다가 집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뒤
인근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는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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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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