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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의무화‥한 달 계도 뒤 과태료 부과

김건엽 기자 입력 2020-10-13 16:00:09 조회수 8

사회적 거리 두기는 하향 조정됐지만
대중교통과 병원, 요양시설에서는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방역당국은 오늘부터 대중교통과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는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항상 마스크를 쓰도록 했습니다.

어기면 개인은 최고 10만 원,
관리 운영자는 3백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단속은
다음 달 13일부터 합니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 뷔페 등 12개 시설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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