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 힘 김형동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공무원 연금을 받는 사람이 404명이나 됩니다.
국적상실자의 연금 수급은 늘고 있는 추세로
특히 3백만 원 이상 고액 연금수급자는 31명,
4백만 원 이상은 7명이나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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