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대구에서 이뤄지는
실내, 외 스포츠 경기에 제한적으로
관중 입장이 허용됩니다.
대구시는 실내 스포츠는 정원의 30% 이내에서,
실외 스포츠는 최대 50%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하고, 대신 물을 제외한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실내 공공 체육시설은 다음 달 12일까지
집합 제한 조치를 연장하고,
고위험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은
집합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3개 업종에 적용된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는
다음 달 12일까지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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