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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고위험시설 점검..행정명령 위반 업소 적발

손은민 기자 입력 2020-10-04 21:30:05 조회수 3

대구시는 어제 유흥주점과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 감염 위험이 높은 435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노래경연대회를 목적으로
80명가량 모인 일반음식점 1곳을 적발하고
해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해당 음식점을 5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또 집합 제한 대상 고위험시설 가운데
불법 영업한 업소 2곳을 적발하고
영업정지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등
2단계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추석 특별
방역기간인 오는 11일까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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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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