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국유림관리소는 지난 23일
봉화 국유림에 몰래 들어가 까치버섯 약 1kg을 불법 채취한 혐의로 50대 남성 2명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임산물 무단 채취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단속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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