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요양병원과 시설에 내려진
외부 출입과 면회 금지 조치가
추석 연휴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가족의 해외 장기체류와 임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투명 차단막이 설치된 별도 공간이나 야외에서 제한적으로 비접촉 면회가 허용됩니다.
방역당국은
요양병원 의료진이 최소 1회 이상
환자 상태와 치료 상황 등을 보호자에게
전화 등을 통해 설명하는 보호자 안심전화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