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러시아산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둔갑시켜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부당하게 수입해온
수산물 수입업체 9곳을 적발했습니다.
7개 업체는
러시아산 냉동 대게를 중국산으로 허위 신고해
관세 1억 원을 탈루했고,
2개 업체는 같은 수법으로 러시아산 북어채를
중국산 건조 어류로 허위 신고해
관세 8천만 원을 누락했습니다.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지 않아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중국과는 FTA 체결로 9.8에서 12%로
낮은 특혜세율이 적용되는 점을 노리고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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