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이
법외노조 통보처분에 따라 해직된
전교조 전임자 교사 2명을
4년 만에 복직시킵니다.
지난 2016년 직권 면직됐던 한 교사는
공립 원적교로 복직 임용됐고,
또 다른 교사가 근무했던 사립학교에는
'직권 면직 취소와 복직처리 안내'공문을
발송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법원이 지난 3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위법이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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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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