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전세버스 탑승자에 대한 명부 작성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부터 행사나 관광, 집회 등을 위해
단기 전세버스 운행할 때, 운송업자는
전자출입자명부로 승객 명단을 관리해야
합니다.
탑승자 역시 QR코드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대구시는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운송업자는 300만 원, 이용자에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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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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