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포항시가 문화예술단 내부의 성폭력 사실을
알고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기자회견 이후에는 자기들 대처에
법적인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장미쁨 기자가 따져봅니다.
◀END▶
◀VCR▶
문화예술단 상사 B씨로부터 여러 차례
성폭력을 당한 A씨는 당시 문화예술과장
김 모씨에게 피해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담당 과장은 즉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고,
도리어 A씨의 경찰 고소 이후에는
날마다 고소 취하를 종용했습니다.
내부 성폭력 사건을 누구보다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처리해야 할 포항시 고위간부가
사실상 2차 가해에 합세한 겁니다.
◀INT▶피해자 A씨 3205-3220
"예술단 전체에 미칠 파장을 생각해라,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사실 그런 말 들으면 걱정은
되더라고요. 겨우 나 한 사람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현재까지 확인된 포항시의 사후 조치는,
3개월이 지나서야 정기인사에서 가해자 B씨를
포항시 타지역으로 인사발령한 것이
유일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공간에서 3개월 동안
함께 근무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됐고
이 기간 A씨의 고소 사실은 예술단 전체로
알려지면서, A씨는 직장내 괴롭힘과 험담 등
2차 가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합니다.
cg1)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즉시 조사에 나서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격리조치,비밀 누설 등 2차 가해 방지 조치를 해야 하지만, 남녀 고용평등법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포항시 성희롱 성폭력 처리 지침에도
여성가족과 고충상담창구를 통해 성폭력 사건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건 초기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cg2)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관련법상에는
사업주가 '지체없이'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며, 포항시가 관련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데도 포항시는 성폭력 사건 은폐나
축소는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 측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적반하장식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여성계 등에서는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포항시의 성인지 감수성은 참담한 수준이라며, 사법기관의 판단만 기다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징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INT▶금박은주/포항여성회장
"'우리가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겠다' 또는
'피해자에 대해서 보호조치를 취하겠다'는게
매뉴얼이고, 포항시가 취해야 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법정대응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의 입을 다물게 하는 (것이죠)"
한편 포항시의 답변을 듣기 위해 취재진은
지난 20일부터 해당부서와 관련 고위 공무원 등 5명에게 연락을 취하고 만남을 가지려 했지만, 이들은 답변을 회피하거나 지난 19일 배포한
보도 자료를 참고하라며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