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강화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경상북도가 사회복지이용시설
운영 중단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시·군별로 하루 평균 확진 환자가
기준 인원을 초과해
이틀 연속 또는 1주일에 사흘 이상 발생할 경우
경로당과 복지관 같은 사회복지이용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기준 인원은
군위·청도·고령·성주가 2명,
경산·칠곡·영천·김천은 4명,
구미는 5명입니다.
경상북도는 이와함께 내일부터 2주 동안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서의 집회와 행사를
비대면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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