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과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안전 신문고를 통해 신고 받습니다.
신고 대상은
집합 금지 조치를 받은 시설에서
영업이나 모임을 하거나
자가 격리 중인 사람이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
출입자 관리나 거리 두기 등 방역 지침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경우 등입니다.
대구시는 신고가 들어오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감염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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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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