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제작하거나 수입 판매한
23개 차종 3만 4천여 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가 이뤄집니다.
대상은 르노삼성자동차 2개 차종 만 9천여 대와
기아자동차 카니발과 소울 2개 차종 6천여 대,
현대자동차 아반떼 2천 700여 대,
한국토요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불모터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판매한 차량입니다.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알리는데,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리콜 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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