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대구와 경북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5년부터 5년 동안 시행한
민간위탁사업을 감사한 결과
34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해
주의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산시 등 14개 자치단체는
폐기물 처리업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없는데도, 수의계약을 하거나,
조례에 따라 입찰하지 않고
계약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달서구는 2017년부터 3년간
음식폐기물 처리비용이 싼 공공처리시설에
여유 용량이 있는데도, 처리비용이 비싼
민간처리시설로 음식폐기물을 반입해
예산 절감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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