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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8년간 철강재 운송 입찰담합‥과징금 460억원

박상완 기자 입력 2020-07-14 21:30:03 조회수 1

◀ANC▶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생산한 철강재를

전국으로 운송하는 용역 입찰에서

지난 18년 동안 담합한 7개 운송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지난 1월 광양제철소에 이어

또 다시 입찰 담합이 적발된건데요.



공정위는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4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박상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포스코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지난 18년 동안 담합한 CJ대한통운과 한진 등

7개사가 거액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습니다.



포스코는 2001년부터 철강 제품을

운송할 사업자를 수의계약 대신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해 왔는데,

7개사는 이 때부터 입찰 담합을 시작했습니다.



(CG)운송품목은 포항제철소에서 생산한

코일과, 후판, 선재로서 자동차와 선박,

교량 등의 핵심 원재료로 전국 각지로

운송됐습니다.



그동안 3천796건, 4천400억 원 규모의

입찰을 담합했는데 경쟁으로 인해

운송단가가 내려가는걸 막기 위한 겁니다.



(CG)이들은 협의체를 결성한 후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먼저 정하고,

입찰이 실시 될 때마다 사전에 모임을 갖고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정했습니다.



◀SYN▶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사전에 (담합)작업을 해 놓고 그 작업된

내역을 그대로 입찰 현장에서 적용하는 거죠.

(민간입찰의) 정보 폐쇄성이 심한 분야이다

보니 (접근이 어렵다)"



(CG)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CJ대한통운에 94억5천500만원,

한진 86억8천500만원 등

총 460억 4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는 "매년 적정 인상률을

반영해 운송 기준가를 산정하고

'저가 제한 낙찰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담합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담합행위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상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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