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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생산한 철강재를
전국으로 운송하는 용역 입찰에서
지난 18년 동안 담합한 7개 운송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지난 1월 광양제철소에 이어
또 다시 입찰 담합이 적발된건데요.
공정위는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4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박상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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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지난 18년 동안 담합한 CJ대한통운과 한진 등
7개사가 거액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습니다.
포스코는 2001년부터 철강 제품을
운송할 사업자를 수의계약 대신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해 왔는데,
7개사는 이 때부터 입찰 담합을 시작했습니다.
(CG)운송품목은 포항제철소에서 생산한
코일과, 후판, 선재로서 자동차와 선박,
교량 등의 핵심 원재료로 전국 각지로
운송됐습니다.
그동안 3천796건, 4천400억 원 규모의
입찰을 담합했는데 경쟁으로 인해
운송단가가 내려가는걸 막기 위한 겁니다.
(CG)이들은 협의체를 결성한 후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먼저 정하고,
입찰이 실시 될 때마다 사전에 모임을 갖고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정했습니다.
◀SYN▶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사전에 (담합)작업을 해 놓고 그 작업된
내역을 그대로 입찰 현장에서 적용하는 거죠.
(민간입찰의) 정보 폐쇄성이 심한 분야이다
보니 (접근이 어렵다)"
(CG)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CJ대한통운에 94억5천500만원,
한진 86억8천500만원 등
총 460억 4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는 "매년 적정 인상률을
반영해 운송 기준가를 산정하고
'저가 제한 낙찰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담합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담합행위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상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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