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올 상반기
비위 면직자의 취업 실태를 점검해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39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은 전 소속기관에
해임과 고발 등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등
전 소속기관에서 면직된
취업 제한 대상자 16명은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체에 재취업했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는
공공기관과 부패행위 관련 기관,
업무 관련 사기업체에 5년간 취업할 수 없고,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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