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문화방송이 집중 보도한
한국건설관리공사의 부당 인사 등 비리에 대해 감사원이 해당 본부장의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사장 직무를 대행하면서
승진 요건이 되지 않는 직원을 승진시키고
특정 직원을 재택근무시켜 급여를 삭감하는 등
반복적으로 법령과 사규 등을 위반해
인사나 조직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감사 담당 직원에게 부당한 인사발령을 해
감사 업무를 방해하고, 이사회 의결로 폐지된 서울사무소를 임의로 확대 운영하는 등
경영상 비용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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