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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일도 안하고 수당 챙긴 김천 공무원들

한태연 기자 입력 2020-06-12 21:30:04 조회수 1

◀ANC▶

하지도 않은 근무를 했다며

시간 외 수당을 챙긴 김천시 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아프다며 병가를 내놓고

해외여행을 한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는데,

김천시는 이들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2016년 6월부터 2년 반 동안

김천시의 같은 부서에 일한 A 씨와 B 씨는

하지도 않은 근무를 했다고 속여

시간 외 수당을 챙기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지문인식을 통해 출퇴근을 등록하는데,

이들은 지문 등록이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지문인식 대체용 카드를 사용해

다른 직원에게 대신 등록을 맡겼습니다.



이들이 부당하게 챙긴 시간 외 수당은

각각 250여 차례에 걸쳐 730만 원과 640만 원.



다른 부서 세 명 역시 출퇴근 대리 등록으로

각각 50여 차례에 걸쳐 200여 시간의 수당을

부당하게 챙겼습니다.



S/U] 김천시는 이들 다섯 명이 대리 등록해

부당하게 받은 시간 외 근무 수당에다

2배의 가산금을 더해 6천여만 원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퇴직한 A 씨는

환수가 되지 않을 경우

재산을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현직 공무원 4명은 이달 중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방침입니다.



아프다며 병가를 내놓고 해외여행을 간

공무원 두 명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하고 프랑스와 일본을

각각 열흘과 사흘 동안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천시는 이들에게 주의를 줬습니다.



◀INT▶이동형 총무새마을과장/김천시

"여러가지 교육이라던지 안내를 했지만,

간혹 이런 사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간 외 근무라던지 복무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시간 외 수당 부당 수령 사례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으면서, 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NEWS 한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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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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