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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도 않은 근무를 했다며
시간 외 수당을 챙긴 김천시 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아프다며 병가를 내놓고
해외여행을 한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는데,
김천시는 이들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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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6월부터 2년 반 동안
김천시의 같은 부서에 일한 A 씨와 B 씨는
하지도 않은 근무를 했다고 속여
시간 외 수당을 챙기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지문인식을 통해 출퇴근을 등록하는데,
이들은 지문 등록이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지문인식 대체용 카드를 사용해
다른 직원에게 대신 등록을 맡겼습니다.
이들이 부당하게 챙긴 시간 외 수당은
각각 250여 차례에 걸쳐 730만 원과 640만 원.
다른 부서 세 명 역시 출퇴근 대리 등록으로
각각 50여 차례에 걸쳐 200여 시간의 수당을
부당하게 챙겼습니다.
S/U] 김천시는 이들 다섯 명이 대리 등록해
부당하게 받은 시간 외 근무 수당에다
2배의 가산금을 더해 6천여만 원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퇴직한 A 씨는
환수가 되지 않을 경우
재산을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현직 공무원 4명은 이달 중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방침입니다.
아프다며 병가를 내놓고 해외여행을 간
공무원 두 명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하고 프랑스와 일본을
각각 열흘과 사흘 동안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천시는 이들에게 주의를 줬습니다.
◀INT▶이동형 총무새마을과장/김천시
"여러가지 교육이라던지 안내를 했지만,
간혹 이런 사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간 외 근무라던지 복무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시간 외 수당 부당 수령 사례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으면서, 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NEWS 한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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