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헤어진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협박한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피해여성 B 씨가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부터 열 달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로 협박하고,
B 씨의 집으로 배달음식을 주문해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데이트폭력 사건에 대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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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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