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방송은 지난 2020년 3월 30일과 5월 13일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각각
"강제철거에 망루 짓고 저항.. 불상사 우려", "긴급구제 권고했지만.. 인권침해 여전"이라는 제목으로, 대구 도심 재개발지역에서 조합측이 재개발반대주민의 망루농성 현장에 대한
강제철거를 시도하고, 나아가 인권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위 재개발반대주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조합은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기하여 집행관을 통해
정당한 명도집행을 시도하는 중이었을 뿐
강제철거를 시도한 것이 아니며,
농성자들을 대상으로 단전·단수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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