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방송은 지난 4월 8일자 뉴스시간에
"방역에 실컷 일하고 납품했는데
대금 못 받아"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대구시가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정부로부터
549억 원의 긴급 예산을 받아놓고도
집행을 제때 하지 않아 병원 방역소독업체와
도시락납품업체 등이 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곤란을 겪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대구시가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긴급예산은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사용용도가
따로 정해져 있으며,
감염병예방법 67조와 보건복지부 공문에 의하면
병원 방역소독비나 도시락 대금과 같은 경비는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비'로서 국가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대구시가 병원 방역소독비와
도시락 대금 등 관련예산을 받아놓고도
집행을 제때 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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