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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 6만원 상당 주류 제공 군의원 벌금형

한태연 기자 입력 2020-06-05 16:00:09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형사 11부 김상윤 부장판사는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청도군의회 A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 군의원에게
금품 찬조를 요구한 주민 B 씨에게
벌금 70만 원, 추징금 3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군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선거운동 기간인 올해 초,
마을 행사에 참석했다가
B 씨가 찬조를 요구하자 6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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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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