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대구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유흥주점 업주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수성구 유흥주점 업주 A 씨에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7일 대구시의 행정 명령을
어기고, 손님 2명을 상대로 영업하다 적발돼
대구시에 의해 고발됐습니다.
경찰은 동구와 남구, 북구 등 다른 지역
6개 업소 업주들도 같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집합 금지 명령을 위반한 업주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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