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도내 23개 전 경찰서가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한
대대적인 음주단속을 실시합니다.
경찰이 개발한 '비접촉 음주감지기'는
운전석 창문 너머로 기기를 넣고
차량 내부 공기에서 알코올 수치 0.03% 넘게
감지되면 경고음이 울리는 방식입니다.
이번 음주단속은 코로나 감염 우려로
올해 1월 말, 경찰이 기존의 숨을 불어
감지하는 방식의 대면식 음주단속을 중단한 지
100여 일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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