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강화합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3월 25일 이후
어린이 교통사고 4건 중 3건이 불법 주정차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찰은 초등학교 개학 4일전까지
안전경고장과 SNS 등을 통해 홍보에 집중하고,
개학 3일 전부터 등·하교시간
중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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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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