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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가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대구의 모든 시민들이
큰 희생을 겪고 인내해 왔기 때문입니다.
여] 그런데 대구시는 시민 자율성에 맡기기가 아직은 이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겠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직접 보시고 판단해 보시죠.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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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대표 상권 동성로입니다.
가벼워진 옷차림을 한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들면서 도심은 예전의 활기를
점차 되찾고 있습니다.
(화면분할)
대구에서 31번 확진 환자가 나온 지
사흘 뒤인 지난 2월 중순과 비교해보면
확연히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습니다.
◀INT▶황준철/대구시 신천동
"지금은 좀 괜찮아진 거 같아서 친구들과 조금씩 마스크 끼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INT▶권민지/대구시 유천동
"예전보다는 밖에 나갈 수 있는데, 그런데 더워서 마스크 끼기가 조금 불편한 거 같아요"
대구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사흘 연속 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 경로가 불확실한 환자가
여전히 나오고 있고,
무증상 감염자가 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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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대구시는 고3 등교가 시작되는
오는 13일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공공기관을 방문할 때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도록 행정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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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이를 어기면 최대 3백만 원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지금도 버스를 타는 등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만
강제성을 통해 긴장감을 더 높이기 위해섭니다.
공연장과 도서관 등 실내 공공시설과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 생활복지시설도
앞으로 2주 더 문을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오는 13일부터 차례대로
초중고 등교수업을 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에 대해,
일정을 더 늦추는 방안을
대구시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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