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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대구는 생활방역 '아직'..마스크 안쓰면 벌금

입력 2020-05-06 21:30:05 조회수 1

◀ANC▶

코로나 사태가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대구의 모든 시민들이

큰 희생을 겪고 인내해 왔기 때문입니다.



여] 그런데 대구시는 시민 자율성에 맡기기가 아직은 이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겠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직접 보시고 판단해 보시죠.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의 대표 상권 동성로입니다.



가벼워진 옷차림을 한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들면서 도심은 예전의 활기를

점차 되찾고 있습니다.



(화면분할)

대구에서 31번 확진 환자가 나온 지

사흘 뒤인 지난 2월 중순과 비교해보면

확연히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습니다.





◀INT▶황준철/대구시 신천동

"지금은 좀 괜찮아진 거 같아서 친구들과 조금씩 마스크 끼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INT▶권민지/대구시 유천동

"예전보다는 밖에 나갈 수 있는데, 그런데 더워서 마스크 끼기가 조금 불편한 거 같아요"



대구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사흘 연속 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 경로가 불확실한 환자가

여전히 나오고 있고,

무증상 감염자가 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st-up ▶

이 때문에 대구시는 고3 등교가 시작되는

오는 13일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공공기관을 방문할 때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도록 행정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 C G ]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이를 어기면 최대 3백만 원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지금도 버스를 타는 등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만

강제성을 통해 긴장감을 더 높이기 위해섭니다.



공연장과 도서관 등 실내 공공시설과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 생활복지시설도

앞으로 2주 더 문을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오는 13일부터 차례대로

초중고 등교수업을 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에 대해,

일정을 더 늦추는 방안을

대구시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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