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코로나 확진자의 동선 정보가 공개된 지 14일이 지난 뒤에도
각종 포털과 SNS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사생활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자진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방통위는 SNS 운영자가 해당 게시물을 방치해
2차 피해 등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확진자의 경로와 방문 장소 등을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대별로 공개하는 조치가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관련 지침을 두 차례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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