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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강제철거 중단·사전협의체 조례 제정"

도건협 기자 입력 2020-04-27 16:00:06 조회수 1

대구지역 인권단체들이
동인동 재개발지역 강제철거를 중단하고
재개발지역 갈등을 사전조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4일부터 재개발조합측이
용산 참사를 연상하게 하는
폭력적인 강제철거를 강행해
철거민 3명이 다치고
농성장에 물과 음식, 응급약품 공급마저 끊겨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강제철거를 중단하고 대화로 해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구시도 도시 정비과정에서 벌어지는
강제철거를 규제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사전협의체 구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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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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