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수출됐다가 국내로 다시 들어온 담배를 되판
혐의로 기소된 64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3억 6천 7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에게서 담배를 사서 시중에 유통한
B 씨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1억 3천 8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는 A 씨는
담배도매업 등록도 하지 않고, 수출됐다가
미확인 경로로 국내로 되돌아온
담배 5만여 보루, 시가 11억 3천만 원 상당을
B 씨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잡화점에서도
2억 4천여만 원 상당의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