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수출 담배 빼돌려 유통한 잡화상 징역형

윤태호 기자 입력 2020-04-26 16:00:08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수출됐다가 국내로 다시 들어온 담배를 되판
혐의로 기소된 64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3억 6천 7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에게서 담배를 사서 시중에 유통한
B 씨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1억 3천 8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는 A 씨는
담배도매업 등록도 하지 않고, 수출됐다가
미확인 경로로 국내로 되돌아온
담배 5만여 보루, 시가 11억 3천만 원 상당을
B 씨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잡화점에서도
2억 4천여만 원 상당의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태호 yt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