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예천 확진 환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인 A 씨가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6차례에 걸쳐
외출한 것으로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안동시는 A씨의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이
꺼져있고 통화도 되지 않아 경찰과
주변 CCTV를 확인해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동에선는
자가격리 위반으로 고발이 5건 발생했는데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