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이준영 판사는
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36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6천 5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음란물 10만 800여 개를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10여 곳에 유포하고,
해당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은 횟수에 따라
쌓이는 포인트를 환전해 6천 5백여만원의
부당 이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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