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상대 예비후보자의 경력 사항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로
안동·예천선거구의 모 후보 지지자 A 씨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습니다.
또 경산지역 선거구민 42명에게 71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B 씨 등 4명을 대구지검에,
선거구민 8명에게 음식 20만 원 상당을 대접한 경주 출신 도의원 C 씨 등 2명을
경주지청에 각각 고발했습니다.
매수 및 기부행위와 불법 여론조사 등
경북의 제21대 총선 관련 고발 건수는
지금까지 16건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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