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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

권윤수 기자 입력 2020-04-01 16:00:06 조회수 0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일하지 못하는
영세업체 무급휴직 노동자와
고용보험이 없는 특수형태 종사자에게
한달에 최대 50만 원을 두 달 동안 지급합니다.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운송업, 5인 미만
영세사업장 직원이 우선이고, 학원 강사와
학습지 교사, 프리랜서 등도 해당됩니다.

정부는 대구,경북에 전체 예산의 3분의 1인
700억원을 배정해 지자체 긴급생계비를 받는
사람도 중복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오는 13일부터 29일까지
무급휴직 확인서와 특수형태 고용 입증 서류를
갖춰 우편을 보내거나 지정 접수처를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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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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