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직원에게 침을 뱉은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됩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대구의료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
달성군 보건소 직원에게 침을 뱉은
20대 여성에게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피해 직원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지난 14일부터 업무에 복귀했기 때문에
가해 여성에게는 중상해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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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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