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생활복지시설 581곳 전체에 대한
예방적 코호트 격리가 다음주 시작되는 가운데, 이철우 지사가 코호트 지침을 어길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코로나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재난안전법 상의 응급 조치권을
발동한 정식 행정명령으로,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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