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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련소, 오염물 측정치 조작 간부 감형

윤태호 기자 입력 2020-02-17 16:00:05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 이윤호 부장판사는
원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해
영풍제련소 간부 A 씨에게는 4개월이 감형된
징역 8개월, 측정대행업체 간부 B 씨에게는
2개월 감형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기오염물질을 단속할 의무가
행정기관에 있어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피의자들이 속임수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같이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측정치를 조작한 것은 담당 공무원의
부과금 집행을 방해한 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어
같은 사안을 두고 선고 내용이 달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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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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